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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myinfo500 2024. 6. 28. 14:56

고령자 지원금에는

고용지원금 과 계속고용지원금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청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과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증일것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이상의 

근로계약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평균인원수 구하기위함)의 매월 말 기준 교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이 

60세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이상일때

@ 지급액

- 분기별로 지급함

신청할 분기별 재직 중이 고령자의 수가 직전연도 평균인원 수보다 많아야 됩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