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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지원금

myinfo500 2024. 6. 28. 14:08

고령자 지원금은 고령자(일반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정부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자에게 월 또는 연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금, 연금, 사회보장 혜택과 병행하여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의료비, 주거 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입니다. 

근로자5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세 및 과태료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주 노동기준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업주 지원금 지급액 환급 의무가 없는 사업주 기타 특정 자격 제한 사항(예시:도박업, 무허가 영업등)

조건

● 근로자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사업세 및 과태료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주

● 노동기준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업주

● 지원금 지급액환급 의무가 없는 사업주

● 기타 특정 자격 제한 사항(도박업, 무허가영업등)

근로자 대상자

● 만60세 이상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주당 30시간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고용기간 1년 이상 유지(신청 분기 이전 1년간 계속 근무해야 함)

● 기타 특정자격 제한 사항(배우자가 일정소득 이상근로, 해외근무등)

지급 내용

●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소규모사업주 : 40%, 중소기업 사업주: 50%, 대기업 사업주: 30%)

● 지원금은 최대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최대 1,2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교용기간1년초과 근로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금이 됩니다.(월30만원)

●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또는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5년간 사업장 내 근로자 고용 현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시 주의 사항

●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