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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주52시간
myinfo500
2024. 6. 21. 15:46
주52시간제 근로기준 개요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과
병가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 (2024.01 변경)
- 주12시간 허용 판단시 기준 (주52시간제 관련 연장근로)
1일 근무시간 8시간 초과는 상관없고, 주 40시간 초과만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
- 주40시간 초과된 시간의 50%가산하여 지급
◆휴일대체 시 유의사항
- 서로 다른 주의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경우
▷휴일(특히 주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때, 휴일이 포함된 주의 근로일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의 근로일과 변경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발생 및 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사후에 대체한 경우
▷휴일근로를 이미 제공한 뒤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함.
사후에 휴일 가산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휴일근로를 제공한 뒤 발생하는 가산임금(50%)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휴가)를 지급하는 것
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정한 보산휴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정한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응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의 1.5배에 해당라는 휴가를지급해야 함
#주52시간 # 근무시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