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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란?
myinfo500
2024. 7. 15. 16:1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4년 기존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 시행되다가
2007년 고용 허가제로 통합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기간 동안 한국인과 동일하게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일부국가는 국민연금도 적용됨), 4대보험을 적용을 받는다.
취업기간은 2009년 개정된 원칙에 따라 3년간 일한 후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 5년 미만으로 고용이 한정되어, 최대 5년 근무한 뒤, 사업주의 허가아 있어야 성실근로자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근로자신청(현근무지에서 1년이상 사업장 변경을 하지않은 근로자) 을 하여,다시 재입국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가 되기 쉽다는 점도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