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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myinfo500 2024. 7. 10. 17:15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  55세이상~

-준고령자  : 50세이상 ~ 55세이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을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제조업

-상시 근로자인원수 500명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인원수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밑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인원수 200명 이하

 

☆그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인원수 100명 이하

 

※지원수준 및 내용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를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분기별)

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참여 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을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